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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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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3. 10.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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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ㅇ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 사망하였으나 상속인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 상대방이 없어 진행 곤란하였다. 이에 상속 절차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ㅇ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제1차 정기공고 10월 23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3주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심리지원 강화)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인당 250만원 한도 지원(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

 

 ㅇ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 약제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인 선지출 후 학회에 비용 청구)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 안심전세포털, 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이장원 (044-201-5232)
< 총괄 >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문수빈 (044-201-5233)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센터장 이용승 (02-6021-8780)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담당자    최우석 (02-6021-8781)

 

     

 

 
참고 1    사업 개요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자격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지원내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보수예납금 지원
  *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은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 • 정기공고기간  안심전세포털,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접수처 :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2),
   인천·경기·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지사(참고 2 참조)
 
 - 신청서류 : 신청서‧확약서 등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동일 임대인 대상 신청 건은 최대 50인까지 공동사건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2 소송대리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소송지원이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지원내용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인지‧송달료, 기타실비는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1661-6579)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 / kba_legalaid@naver.com
 
 - 신청서류 : 신청서‧동의서 등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송필요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신탁원부, 고소장‧경매개시결정서 등)

  ※ 중위소득 125% 이하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 (132)

  ※ 경‧공매 관련 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합니다. (1588-1663)

  ※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 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패소 시, 신청인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발생)

 

3 심리치료 지원

지원대상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 9~21시 연중무휴)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지원 필요한 경우, 별도접수(인적사항 필요)
지원내용  (심리상담)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여 3회 지원(대면 또는 비대면)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진료비, 약제비 /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 (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지원방법 ① (심리상담) 지원대상 접수  신청인 선호를 고려하여 센터 연결
 (병원치료) 지원대상으로 접수한 후, 발생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한신청서류 한국심리학회로 송부하면 해당금원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초본 (피해주택 동거인인 경우),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의료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 이용 시에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 권장

  - HIRA 건강지도> 병원약국 종류별찾기>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하여 검색 (‘종류(필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 1개 설정)

 

 

 
참고 2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 305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
경남지사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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