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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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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3. 2.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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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에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을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환영할 내용이지만,

지방하천 공사 사업시행 후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것인지, 판례의 변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 공고 제2023 - 212호

 

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안내

 

우리군의 지방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2. 08.

 

청 양 군 수

 

1. 사 업 명 : 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2. 보상대상

※ 미지급용지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 보상제외토지

▪ 하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구역 토지

▪ 소유권 분쟁 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

▪ 미등기, 미상속 등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

▪ 진행중인 각종 하천공사 또는 공사예정 된 지방하천 구역 내 미지급용지 등

▪ 사업시행 이후 경매, 매매로 취득한 토지(단, 공유지분 도(道)소유 토지는 해당 경매, 매매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이 가능함)

▪ 소하천은 당해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3. 신청기간 : 상시

4. 신 청 처 : 청양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041-940-2445)

 

5.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서면제출에 의함(붙임 작성 제출)

- 담당부서(청양군청 안전총괄과)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또는 우편에 의한 신청서 제출

 

6. 보상 대상자 통보

- 보상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보 및 보상 협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041-940-2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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