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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2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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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4. 1.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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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4–7호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2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23-97호(2023. 2. 20.)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14-221호(2014. 8. 7.)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구:인주2공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 투자유치과(☏041-540-26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명칭 위치 면적
1공구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
1,717,344.7㎡
(인주외국인 투자지역 164,748.1㎡ 포함)
2공구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
(구:인주2공구)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원
1,811,585.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구분 지정목적
1공구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조성사업은 국토공간의 골격 형성과 지방화시대의 거점 생산기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공구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수도권 이전공장의 수용 및 중부권 일원의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구분 성명 주소
1공구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2공구  (기정)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김충호
 (금회)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정의선, 장재훈, 이동석
 (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금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1공구 1993년∼2017년 공영개발
2공구 (기정) 1993년 ∼ 2012년
(금회) 2024년 ∼ 2024년
실수요자 직접개발

  

 ※변경사유 :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 유입 오·폐수량 및 재이용수 공급량의 균형 관리를 위하여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발생 생활오수 430㎥/일에 대하여 인근 인주공동처리구역 오수관로에 인입 후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고자 금회 오수처리계획 변경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 1공구

 

주) 1. 허용업종 중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걸매리 1058번지에 한함    2. 당초 원료재생업(E38) 단서조항에 의거 임대 종료에 따른 2010년 이전 주요업종으로 환원 및 토지 소유기업의 활용성을 고려한 업종 추가(걸매리 1045번지에 한함)

주요 유치업종 비고
Code 허용업종(주 업종) Code 허용업종(부 업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주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주2)

 

    ※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외국인 투자 지역내 유치업종

 

주) 1. 외국인투자지역 유치업종계획은 인주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름    2. C13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중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13992),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13229)만 허용

※ 외국인투자지역 복합업종내 허용업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2공구

 

Code 주요 유치업종 비고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1공구

 

주요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
허용업종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인주일반산단(1공구) 981,320.0 - 981,320.0 100.0 -  
  C24. 1차금속 126,422.6 - 126,422.6 12.9 C24, C25, C29, C30  
  C25. 금속가공 289,205.6 - 289,205.6 29.5 C25, C24, C29(29210)  
  C29. 기계 17,183.7 - 17,183.7 1.8 C29, C30  
  C30. 자동차 268,966.5 - 268,966.5 27.4 C30, C24, C25, C29, H52 업종환원
  E38. 원료재생 3,355.7 - 3,355.7 0.3 E38(38301) 임대종료
  허용업종1 219,206.7 - 219,206.7 22.3 C24, C25, C29, C30
C17, C19, C20, C22, C23
 
  허용업종2 40,197.3 - 40,197.3 4.1 C20, C22, C25  
  허용업종3 16,781.9 - 16,781.9 1.7 C22, C25  
외국인투자지역 159,457.9 - 159,457.9 100.0 C20, C24, C25, C26, C29, C30, C13(13992, 13229)  

 주) 1). 업종배치계획 범위내 주업종 및 부업종이 입주할 수 있음

     2). 허용업종’구역은 주요 유치업종 내에서 기업의 생산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구성이 가능하고, 환경유해 업종인 ‘종이(17)’, ‘석유(19)’, ‘화학(20)’, ‘고무(22)’, ‘비금속(23)’은 단일 업종으로 입주가 불가하며, 반드시 ‘허용업종’구역 내에서 ‘1차금속(24)’, ‘금속가공(25)’, ‘기계(29)’, ‘자동차(30)’, 업종에 부수적 생산 공정으로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 가능(단, 외국인투자지역은 ‘인주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우선한다.)

     3). 원료재생(E38)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금속원료 재생업(38301)’만 허용하고, 별도로 구획한 재활용산업용지 내에서만 입주가능하며, 추후 임대 또는 현 공장 매각시 당초 2010년 이전 주요업종으로 환원

     4). 인주 외국인투자지역은 159,457.9㎡이며, 유치업종은 복합 업종임.

 

 ■ 2공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413,902.9  100.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1공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717,344.7 100.0  
일반공업지역  1,717,344.7 100.0  

 

 ■ 2공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811,585.8 100.0  
일반공업지역  1,811,585.8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1공구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717,344.7 - 1,717,344.7 100.0   
산업시설용지 1,140,777.9 - 1,140,777.9 66.4   
  공장용지 1,137,422.2 - 1,137,422.2 66.2 용도 환원
  재활용산업용지 3,355.7 - 3,355.7 0.2 용도 환원
지원시설용지 20,061.1 - 20,061.1 1.2   
공공용지 556,505.7 - 556,505.7 32.4   
  도로 206,781.1 - 206,781.1 12.0   
  주차장 10,684.8 - 10,684.8 0.6  
  공원 64,918.4 - 64,918.4 3.8   
  녹지 98,827.0 - 98,827.0 5.8  
  하천 42,352.5 - 42,352.5 2.5   
  유수지 79,218.6 - 79,218.6 4.6   
  폐수처리장 13,134.0 - 13,134.0 0.8   
  소각장 5,165.7 - 5,165.7 0.3   
  매립장 18,904.2 - 18,904.2 1.1   
  호안 5,685.5 - 5,685.5 0.3   
수도시설 7,065.2 - 7,065.2 0.4  
공공공지 3,768.7 - 3,768.7 0.2  

 

 ■ 2공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811,585.8 - 1,811,585.8 100.0  
공장용지 1,413,902.9 - 1,413,902.9 78.0  
지원시설용지 72,375.0 - 72,375.0 4.0  
  상업지원시설 28,543.4 - 28,543.4 1.6  
  폐수처리장 17,488.1 - 17,488.1 1.0  
  폐기물매립장 11,445.2 - 11,445.2 0.6  
  분리수거장 6,255.0 - 6,255.0 0.3  
  변전소 6,344.3 - 6,344.3 0.3  
  소방파출소 1,112.0 - 1,112.0 0.1  
  배수지 1,187.0 - 1,187.0 0.1  
공원・녹지 150,507.3 - 150,507.3 8.3  
  공원 23,197.4 - 23,197.4 1.3  
  녹지 127,309.9 - 127,309.9 7.0  
도로 76,249.3 - 76,249.3 4.2  
  일반도로 75,587.0 - 75,587.0 4.1  
  특수도로 662.3 - 662.3 0.1  
농수로 6,998.8 - 6,998.8 0.4  
주거용지 91,552.5 - 91,552.5 5.1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1공구

   1) 교통시설계획

▮ 산업단지 내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1 9,186 206,781.1 4 5,500 129,532.1 5 1,236 16,528.9 2 2,450 60,720.1
대로 3 3,910 98,914.6 1 1,460 38,194.5 - - - 2 2,450 60,720.1
중로 5 4,754 103,067.0 3 4,040 91,337.6 2 714 11,729.4 - - -
소로 3 522 4,799.5 - - - 3 522 4,799.5 - - -

   주 : 산업단지 구역내에 한함(외국인투자지역 포함, 진입도로 제외)

 

◦산업단지 내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38 주간선
도로
1,460 남측
지구계
서측
지구계
일반
도로
(38,194.5) 충고2003-25
(‘03.2.27)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295 진입도로 중로1-11 일반
도로
(33,246.2) 충고2003-25
(‘03.2.27)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155 대로3-1 대로1-2 일반
도로
(27,473.9) 충고2003-25
(‘03.2.27)
 
기정 중로 1 4 22 보조
간선도로
1,986 진입도로 중로1-11 일반
도로
(47,268.3) 충고2003-74
(‘03.7.9)
 
기정 중로 1 5 22 보조
간선도로
815 대로3-1 남측
지구계
일반
도로
(16,595.4) 충고2003-74
(‘03.7.9)
 
기정 중로 1 11 24 보조
간선도로
1,239 동측
지구계
중로1-4 일반
도로
(27,473.9) 충고2005-74
(‘03.7.9)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298 대로3-2 외국인투자지역내 일반
도로
(5,290.2) 충고2005-61
(‘05.4.11)
외국인
투자지역
기정 소로 2 26 9 국지도로 387 대로3-1 중로1-4 일반
도로
(3,674.6) 충고2005-61
(‘05.4.11)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110 중로1-4 소각장 일반
도로
(924.9) 충고2006-151
(‘06.6.20)
 
기정 중로 2 13 15 국지도로 416 중로1-5 소로2-14 일반
도로
(6,439.2) 충고2015-419
(‘15.12.03)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25 중로2-13 걸매리175-1 일반
도로
(200.0) 충고2017-364
(‘17.10.20)
 

 

▮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2,551 149,748 2 2,267 142,575 - - - 1 284 7,173
대로 1 284 7,173 - - - - - - 1 284 7,173
중로 2 2,267 142,575 2 2,267 142,575 - - - - - -

    주 :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에 한함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284 인주천 인주1산단
남측
일반
도로
(7,173)   국도34호선
일부구간
기정 중로 1 4 22 보조간선도로 97 대로3-1 인주1산단
남측
일반
도로
(2,196)    
기정 중로 1 12 20 보조간선도로 2,170 아산만
방조제
인주1산단
동측
일반
도로
(140,379)   해안진입도로
(단지 동측)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개소 10,684.8 - 10,684.8    
기정 1 주차장 걸매리 1049 5,012.9 - 5,012.9 충고2005-61
(‘05.4.11)
 
기정 2 주차장 걸매리 1024 862.9 - 862.9 충고2005-61
(‘05.4.11)
 
기정 3 주차장 걸매리 1004 4,167.0 - 4,167.0 충고2005-61
(‘05.4.11)
 
기정 4 주차장 걸매리 1087 642.0 - 642.0 충고2015-419
(‘15.12.3)
 

 

   2) 공간시설계획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64,918.4 - 64,918.4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걸매리 1023 16,845.4 - 16,845.4 충고2005-61
(‘05.4.11)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걸매리 1048 16,540.1 - 16,540.1 충고2005-61
(‘05.4.11)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걸매리  997 19,305.6 - 19,305.6 충고2005-61
(‘05.4.11)
 
기정 5 공원 근린공원 걸매리 1003 12,227.3 - 12,227.3 충고2005-61
(‘05.4.11)
 

 

▮ 녹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98,827.0 - 98,827.0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걸매리 일원
(남측공장용지주변)
23,150.2 - 23,150.2 충고 2005-61
(‘05.4.1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걸매리 1074
(대로1-1호선 램프 및 지원시설주변)
2,208.1 - 2,208.1 충고 2005-61
(‘05.4.1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걸매리 1069
(대로3-1호선변)
19,906.0 - 19,906.0 충고 2005-61
(‘05.4.11)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걸매리 1005
(환경처리시설주변)
4,358.4 - 4,358.4 충고 2005-61
(‘05.4.11)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걸매리 일원
(유수지 및 하천 주변)
49,204.3 - 49,204.3 충고 2005-61
(‘05.4.11)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
공지1
걸매리 일원
(남측수도공급설비주변)
3,768.7 - 3,768.7 충고
2016-166
(‘16.06.07)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송수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수도공급설비
(송수시설)
대상지
남측 경계
문방리
575-443
중로1-5 0.46 7,065.2 충고2015-419
(‘15.12.3)
존치시설

 

   4) 방재시설계획

▮ 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  적
(㎡)
최종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하천 대로3-1 유수지 - 1.8 32~38 42,352.5 충고2005-61
(‘05.4.11)
 

 

▮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걸매리 1059 79,218.6 - 79,218.6 충고2005-61
(‘05.4.11)
 

 

▮ 방조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방조제 걸매리
1066일원
5,685.5 - 5,685.5 충고2005-61
(‘05.4.11)
 

 

   5) 환경기초시설계획

▮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
처리장
걸매리
998, 1002
13,134.0 - 13,134.0 충고2005-61
(‘05.4.11)
일반공업지역
(Q=6,000톤/일)

 

▮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걸매리999 5,165.7 - 5,165.7 충고2005-61
(‘05.4.11)
일반공업지역
(Q=30톤/일)
기정 2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걸매리1000 18,904.2 - 18,904.2 충고2005-61
(‘05.4.11)
일반공업지역
(68,000㎥)

 

  라. 공급처리계획(변경)

   1)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일) 공급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8,336 - 8,336    
공업용수 7,779 - 7,779 ◦인주면 문방리 배수지(Q=3,587㎥/일)에서 단지내 공급  
생활용수 557 - 557 ◦인주면 공세리 배수지(Q=6,000㎥/일)에서 단지내 공급  

 

   2)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일최대 오폐수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2,544 증) 430 2,974  
폐수량 2,074 - 2,074 ◦단지내 폐수처리장(Q=6,000㎥/일)에서 처리 후 저류지로 방류
오수량 470 증) 430 900

 

   3)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일반폐기물(ton/일) 지정폐기물(ton/일) 합계(ton/일)
지원시설 0.43 - 0.43
사업장 생활폐기물 5.08 - 5.08
배출시설계폐기물 1,107.83 - 1,107.83
산업단지폐수처리장 - 3.55 3.55

 

 

 ■ 2공구

  1) 도로계획(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16 4,590.8 76,249.3 1 10.0 100.0 6 3,752.0 58,619.3 9 828.8 17,530.0
대로 1 676 16,867.7 - - - - - - 1 676 16,867.7
중로 6 3,752.0 58,619.3 - - - 6 3,752.0 58,619.3 - - -
소로 9 162.8 762.3 1 10.0 100.0 - - - 8 152.8 662.3

 

  ◦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4,590.8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676.0 구역내
남측경계
구역내
서북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18 주간선 1,904.0 대로3-1 구역내
동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주간선 1,000.0 대로3-1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 254.0 대로3-1 중로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보조간선 280.0 중로2-3 중로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보조간선 279.0 중로2-2 중 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35.0 구역내
동측경계
구역내
동측완충녹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10.0 중로2-1 변전소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4 특수도로 15.0 중로2-2 구역내
서북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10.1 중로2-2 구역내
서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9.6 중로2-2 구역내
서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19.3 중로2-2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6∼8 특수도로 20.6 중로2-1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4 특수도로 23.9 중로2-1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4 특수도로 32.8 중로2-1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 4 특수도로 21.5 중로2-1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 지하보차도계획 : 변경없음

 

  2)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공원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 - - 23,197.4  
기정 공원 근린1 대음리 198번지 17,302.8  운동오락・행사
기정 공원 어린이1 대음리 197-3번지 5,894.6 행사・휴식기능

 

  ◦ 녹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완충1 완충녹지 (공장용지, 주거단지, 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및 분리수거장, 변전소)변 127,309.9 - 127,309.9  

 

  3) 상업·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변   경
면 적 (㎡) 시   설   내   용
28,543.4  
공공지원시설 금융․보험 1,000.0 은행, 우체국
생산활동
지원시설
차량․운수 5,000.0 차량관련센터(정비소,세차장, 부속상), 상설전시 및 판매장
전시․판매 2,500.0
후생복지
지원시설
복지․후생 7,000.0 탁아소, 유아원, 도서관, 기타교육시설, 일반병원 및 기타진료소, 약국 등, 생활품 직매장, 종합상가, 체육시설
의료․보건 2,000.0
근린생활 11,043.4

 

  4)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공업용수·생활용수

 

구          분 공  급  계  획  내  용
공  업  용  수 아산구성리 양수장 → 영인산 정수장 → 인주공단
생활
용수
1단계(96. 12) 지하수개발
2단계(98. 12) 지하수개발, 대청댐 2단계
3단계(99년 이후) 대청댐 2단계

 

  

◦ 용수량

 

구 분 공업용수 생활용수 비 고
용수량(㎥/일) 8,200 6,000 2,200  

 

  ◦ 배수지계획

 

구 분 배수지용량 (㎥/일) 면적(㎡) 비고
배수지 707 1,187.0  

 

  5)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지구내우수계획

 

구 분 연 장(m) 비 고
5,007  
관경
(흄관)
 
D300 1,579  
D450 99
D500 1,235
D600 126
D700 1,364
D800 89
D900 347
D1,000 124
D1,200 44
721  
BOX 1.5× 1.5 561  
2@ 2.5 × 2.5 160
빗물받이 290  
원형맨홀 75  

 

  ◦ 지구외우수계획

 

구분 위치 연장(m) 면적(㎡) 비고
우수방류수로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546 8,621 기존구거:4,554㎡
확장구거:4,067㎡ 

 

  6) 오수처리계획(변경)

  ◦ 오·폐수량

 

        단위 : ㎥/일
구 분 오·폐수량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100 감) 430 6,670 금회 변경
생활오수 1,925 감) 430 1,495 금회 변경
공장폐수 5,175 - 5,175  

 

  ◦ 폐수처리장

 

구 분 면 적(㎡) 처리용량(㎥/일) 비 고
폐수처리장 17,488.1 8,000  

 

  7)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폐기물발생량

 

구 분 발생량(톤/일) 처   리   방   법
지정폐기물 123.47  ․ 소각처리후 단지매립장에 매립처리 대신 소각장 폐쇄에 따른 전량 외부 위탁처리
  -Ⅰ단계 : 56.2t발생(25만대기준)
  -Ⅱ단계 : 123.47t발생(50만대기준)
일반폐기물 24.58  ․ 매립, 재활용, 외부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매립장

 

구 분 면 적(㎡) 매립 용량(㎥/10년) 비  고
폐기물매립장 11,445.2 38,400  

 

  ◦ 분리수거장계획

 

구 분 면 적(㎡) 매립 용량(㎥/10년) 비  고
분리수거장 6,225.0 액상:5 고상:25  

 

  8)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전력수요량(㎾h/일) 면 적(㎡) 비  고
변전소 86,450 6,344.3 변전소는 1․2공구 공동사용

 

  9)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소요회선수 비  고
전화 2,125 통신회선은 온양전화국에서 인입

 

  10)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료사용량 비 고
생산용 도시가스 109,000 ㎥/일
유류(D-C, DSL) 600 L/일
난방용유류(B-C, DSL) 707 L/일

 

  11) 소방파출소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소방파출소 대음리 202-19번지 1,112.0  

 

  12) 농수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 장 (m)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722(167) 6,998.8 - 6,998.8  
농수로 대음 간선 2,082 (27) 4,009.1 - 4,009.1  
산양 간선 96 (58) 77.7 - 77.7  
대음4지선 1,394 (82) 2,618.8 - 2,618.8  
대음1지선 150 293.2 - 293.2  

  ※ (  )는 도로와 중복구간으로 면적산정 미포함

  ※  1. 도로하부의 농수로BOX 면적 제외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1공구

▮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
처리장
걸매리
998, 1002
13,134.0 - 13,134.0 충고2005-61
(‘05.4.11)
일반공업지역
(Q=6,000톤/일)

 

▮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 2,551 149,748 2 2,267 142,575 - - - 1 284 7,173
대로 기정 1 284 7,173 - - - - - - 1 284 7,173
중로 기정 2 2,267 142,575 2 2,267 142,575 - - - - - -

   주 :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에 한함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284 인주천 인주1산단
남측
일반
도로
(7,173)   국도34호선
일부구간
기정 중로 1 4 22 보조간선도로 97 대로3-1 인주1산단
남측
일반
도로
(2,196)    
기정 중로 1 12 20 보조간
선도로
2,170 아산만
방조제
인주1산단
동측
일반
도로
(140,379)   해안진입도로
(단지 동측)

 

 

▮ 배수지계획-지구외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배 수 지 인주면 문방리일원 5,586 ◦시설용량 : Q = 3,587t/일(생활용수제외)
◦진 입 로 : B = 3~4m, L = 530m

 

■ 2공구

  ※ 해당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준공된 산업단지로 해당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준공된 산업단지로 해당없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지정과 같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지정과 같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지정과 같음)

 4. 변경사유(지정과 같음)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지정과 같음)

 6. 사업시행기간(지정과 같음)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준공된 산업단지로 해당없음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1공구

 

구분 면적(㎡) 구성비
(%)
관리처분
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717,344.7 - 1,717,344.7 100.0     
산업시설용지 981,320.0 - 981,320.0 57.1 일반분양 수요자관리 외투지역외
지원시설용지 20,061.1 - 20,061.1 1.2  일반분양 수요자관리  
공공시설용지 551,215.5 - 551,215.5 32.1     
  도로 201,490.9 - 201,490.9 11.7 국가 및 아산시장관리  
  주차장 10,684.8 - 10,684.8 0.6 아산시장관리
(일부 수요자 관리)
 
  공원 64,918.4 - 64,918.4 3.8  아산시장관리  
  녹지 98,827.0 - 98,827.0 5.8 아산시장관리  
  하천 42,352.5 - 42,352.5 2.5  아산시장관리  
  유수지 79,218.6 - 79,218.6 4.6  아산시장관리  
  폐수처리장 13,134.0 - 13,134.0 0.8  아산시장관리  
  소각장 5,165.7 - 5,165.7 0.3  아산시장관리  
  매립장 18,904.2 - 18,904.2 1.1  아산시장관리  
  호안 5,685.5 - 5,685.5 0.3  한국농어촌공사  
  수도시설 7,065.2 - 7,065.2 0.4 한국수자원공사
(아산권관리단)
 
  공공공지 3,768.7 - 3,768.7 0.2 아산시장관리  
인주외국인투자지역 164,748.1 - 164,748.1 9.6    
  공장용지 159,457.9 - 159,457.9 9.3 충청남도
아산시장관리
 
  도로 5,290.2 - 5,290.2 0.3 충청남도
아산시장관리
 

 

 ■ 2공구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장용지 1,413,902.9 - 1,413,902.9 ▪사업시행자 자체공급  
상업지원시설   -   ▪일반분양 - 공공지원시설(금융,보험)
▪사업시행자운영 - 생산활동지원시설, (차량,운수, 전시,판매)
▪사업시행자 또는 민간 운영 - 후생복지시설(복지, 후생, 의료, 보건,근린생활)
 
폐수처리장 17,488.1 - 17,488.1 ▪사업시행자 운영  
폐기물매립장 11,445.2 - 11,445.2 ▪사업시행자 운영  
분리수거장 6,225.0 - 6,225.0 ▪사업시행자 운영  
변전소 6,344.3 - 6,344.3 ▪한국전력공사 분양  
소방파출소 1,122.0 - 1,122.0 ▪조성후 국가에 기부체납  
배수지 1,187.0 - 1,187.0 ▪조성후 국가에 기부체납  
공원 
녹지
150.507.3 - 150.507.3 ▪조성후 아산시에 기부체납
▪교차로 개선을위한 변경
 
도로 75,587.0 - 75,587.0 ▪아산시에서 조성
▪교차로 개선을위한 변경
 
보행자
전용도로
662.3 - 662.3 ▪조성후 아산시에 기부체납  
농수로 6,998.8 - 6,998.8 ▪조성후 온양농지개량조합 정산처리  
우수방류수로
(지구외)
8,621.0 - 8,621.0 ▪조성후 아산시에 기부체납  
주거용지 91,552.5 - 91,552.5 ▪종업원 임대, 입주희망이주민 공급  

 

9.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준공된 산업단지로 해당없음

 10.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준공된 산업단지로 해당없음

 11.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준공된 산업단지로 해당없음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1공구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용적률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717,344.7 - 1,717,344.7 - - -
일반공업지역 1,717,344.7 - 1,717,344.7 250% 1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인주1공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 1,717,344.7 - 1,717,344.7 인주외국인전용단지
(164,748.1㎡)포함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지정과 같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용적률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717,344.7 - 1,717,344.7 - - -
일반공업지역 1,717,344.7 - 1,717,344.7 250% 1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지정과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산업시설용지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지번) 면적(㎡)
A1 A1 450,092.4 1006 13,412.9 공장용지
1007 13,135.2 공장용지
1008 33,204.8 공장용지
1009 49,089.9 공장용지
1010 33,401.4 공장용지
1011 33,268.3 공장용지
1012 27,320.7 공장용지(외국인투자지역)
1013 16,594.9 공장용지(외국인투자지역)
1014 16,605.5 공장용지(외국인투자지역)
1015 15,494.3 공장용지(외국인투자지역)
A1 A1 450,092.4 1017 35,114.5 공장용지(외국인투자지역)
1018 16,691.2 공장용지(외국인투자지역)
1019 15,818.4 공장용지(외국인투자지역)
1019-1 15,818.4 공장용지(외국인투자지역)
1020 66,203.9 공장용지
1021 23,588.0 공장용지
1022 25,330.1 공장용지
1025 28,354.0 공장용지
1026 33,288.3 공장용지
1027 43,239.6 공장용지
A2 A2 380,713.8 1028 3,368.9 공장용지
1029 32,988.5 공장용지
1030 19,870.2 공장용지
1031 26,059.9 공장용지
1032 10,010.8 공장용지
1033 29,776.7 공장용지
1034 66,904.2 공장용지
1035 33,060.1 공장용지
1036 19,866.5 공장용지
1037 33,926.1 공장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지번) 면적(㎡)
A3 A3 132,042.8 1038 8,381.6 공장용지
1039 8,400.3 공장용지
1040 12,924.4 공장용지
1041 9,525.1 공장용지
1042 9,904.9 공장용지
1043 17,183.7 공장용지
1044 3,355.7 재활용산업용지
1045 23,193.4 공장용지(환원)
1046 9,888.7 공장용지
1047 29,285.0 공장용지
A4 A4 28,873.3 1056 28,873.3 공장용지
A5 A5 58,800.3 1057 23,620.3 공장용지
1058 35,180.0 공장용지
A6 A6 91,510.0 1083 27,205.8 공장용지
1084 24,106.9 공장용지
1085 11,900.2 공장용지
1086 28,297.1 공장용지

   주) 산업시설용지 각 획지별 분할 및 합병 허용(단, 최소분할면적 1,650㎡미만 분할 불가)

 

     (2) 지원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지번) 면적(㎡)
B1 B1 4,776.8 1050 1,583.0 지원시설용지
1051 1,583.0 지원시설용지
1052 1,610.8 지원시설용지
B2 B2 3,870.6 1053 1,313.6 지원시설용지
1054 1,300.0 지원시설용지
1054-1 1,257.0 지원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지번) 면적(㎡)
B3 B3 5,464.6 1055 1,325.0 지원시설용지
1055-1 4,139.6 지원시설용지
B4 B4 5,949.1 1088 5,949.1 지원시설용지

 

     (3) 공공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지번) 면적(㎡)
C1 C1 5,012.9 1049 5,012.9 주차장
C2 C2 862.9 1024 862.9 주차장
C3 C3 4,167.0 1004 4,167.0 주차장
C4 C4 600.0 1087 642.0 주차장
D1 D1 9,465.9 998 9,465.9 폐수종말처리장
D2 D2 3,668.1 1002 3,668.1 폐수종말처리장
D3 D3 18,904.2 1000 18,904.2 폐기물매립장
D4 D4 5,165.7 999 5,165.7 소각장

 

   4) 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6
A1

A6
(산업시설용지)
용도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20m 이하)
배치,형태,
색채,건축선
-

▮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

B3
B1

B3
(지원시설
용지)
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
  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6층 이하 (30m 이하)
배치,형태,
색채,건축선
-
B4 B4
(지원시설
용지)
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호의 전시장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치,형태,
색채,건축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가로변에 배치하는 것에 한하며, 총 건축 연면적의 20%이내에 한하여 허용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C4
C1

C4
(주차장)
용도 ■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배치,형태,
색채,건축선
-
D1

D4
D1

D4
(환경기초
시설)
용도 ■ 허용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배치,형태,
색채,건축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 -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불가

 

■ 2공구

Ⅰ.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811,585.8 100.0  
일반공업지역  1,811,585.8 100.0  

 

Ⅱ.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16 4,590.8 76,249.3 1 10.0 100.0 6 3,752.0 58,619.3 9 828.8 17,530.0
대로 1 676 16,867.7 - - - - - - 1 676 16,867.7
중로 6 3,752.0 58,619.3 - - - 6 3,752.0 58,619.3 - - -
소로 9 162.8 762.3 1 10.0 100.0 - - - 8 152.8 662.3

 

  ◦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4,590.8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676.0 구역내
남측경계
구역내
서북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18 주간선 1,904.0 대로3-1 구역내
동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주간선 1,000.0 대로3-1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 254.0 대로3-1 중로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보조간선 280.0 중로2-3 중로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보조간선 279.0 중로2-2 중 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35.0 구역내
동측경계
구역내
동측완충녹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10.0 중로2-1 변전소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4 특수도로 15.0 중로2-2 구역내
서북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10.1 중로2-2 구역내
서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9.6 중로2-2 구역내
서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19.3 중로2-2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6∼8 특수도로 20.6 중로2-1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4 특수도로 23.9 중로2-1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4 특수도로 32.8 중로2-1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 4 특수도로 21.5 중로2-1 구역내
남측경계
일반도로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 조서

  ◦ 공원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 0.023  
근린공원 - - 1 0.017 운동․오락․행사
어린이공원 - - 1 0.005 행사, 휴식기능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23,197.4    
기정 1 근린 1 근린공원 대음리 198번지 17,302.8    
기정 1 어린이 1 어린이공원 대음리 197-3번지 5,894.6    

 

  ◦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 비고
부지 건축
  17,302.8 20.52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1,320.0 -  
휴양시설 평의자,휴게소 220.0 -  
편익시설 화장실 28.0 20.52  
운동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6,228.0 -  
교양시설 야외스탠드 850.0 -  
관리시설 휴지통, 경계석, 공원등 - -  
녹지   8,656.8 - 50.0%

 

    - 시설별 조서(도로)

 

구분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228 560.0        
중로 3 1 13 6 78.0 진입도로 남측경계 축구장  
소로 3 1 2 21 42.0 산책로 남측경계 소3-4  
3 2 5 6 30.0 진입도로 공장용지 축구장  
3 3 2 105 230.0 산책로 남측경계 야외스탠드  
3 4 2 90 180.0 산책로 야외스탠드 소3-3  

 

    - 시설별 조서(조성시설)

 

구분 부지면적
(㎡)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17,302.8 - 20.52 50.52  
도로

광장
소계 1,320.0 - - -  
도로 560.0 5개소 - -  
광장 760.0 1개소 - -  
휴양
시설
소계 220.0 - - -  
평의자 - 26개소 - -  
휴게소 220.0 6개소 - -  
운동
시설
소계 6,228.0 - - -  
축구장 4,784.0 1개소 - -  
테니스장 1,444.0 2면 - -  
교양
시설
소계 850.0 - - -  
야외스탠드 850.0 1개소 - -  
관리
시설
소계 - - - -  
경계석 - 579.5m - -  
휴지통 - 12개소 - -  
문주 - 5개소 - -  
편익
시설
소계 28.0 - 20.52 20.52  
화장실 28.0 1개소 20.52 20.52  
녹지 8,656.8 - - -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 비고
부지 건축
-   5,894.6 -  
도로 및 광장 도로  145.0 -  
휴양시설 등 의 자 - -  
운동시설 다목적운동공간   523.0 -  
관리시설 휴 지 통 - -  
경 계 석 - -  
녹지 -   5,266.6 - 88.7%

 

    - 시설별 조서(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91 145.0        
소로 3 1 1.5 43 85.0 진입
도로
동측
경계
다목적
운동공간
산책로
3 2 1.2 48 60.0 남측
경계

 

    - 시설별 조서(조성시설)

 

구분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규모
/수량
시설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 - 5,894.6  - - -  
도로및광장 - - 145.0 2개소 - -  
휴양시설 등의자 다목적
운동장내
- 6개소 - -  
운동시설 다목적 운동공간 - 523.0 1개소 - -  
허리돌리기 - - 1EA - -  
윗몸 일으키기 - - 1EA - -  
다리 벌리기 - - 1EA - -  
관리시설
녹지
경계석 - - 167.5m - -  
- - 5,226.6  - - -  

 

 나. 녹지 결정 조서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완충1 완충
녹지
(공장용지, 주거단지, 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및 분리수거장, 변전소)변 127,309.9 - 127,309.9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1 소방파출소 대음리 202-19번지 1,112.0    

 

4.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금성리 136번지 6,344.3    

 

 나.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문방리 235번지 1,187.0    

 

5.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폐 기 물
처리시설
폐기물매립장 문방리 238번지 11,445.2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지설
폐수처리장 문방리 236번지 17,488.1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1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원
1,811,585.8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장용지

 

도    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 A1 1,413,902.9 A1 1,413,902.9  

 

 나. 지원시설용지

  ◦ 상업지원시설

 

도    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B B1 13.757.2 B1 13,757.2  
B2 14,786.2 B2 14,786.2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D D1 17,488.1 D1 17,488.1 폐수처리장
E E1 11,445.2 E1 11,445.2 폐기물매립장
F F1 6,225.0 F1 6,225.0 분리수거장
G G1 6,344.3 G1 6,344.3 전기공급설비(변전소)
H H1 1,112.0 H1 1,112.0 공공청사(소방파출소)
I I1 1,1870.0 I1 1,1870.0 수도공급설비(배수지)
J J1 3,523.2 J1 3,523.2 농수로
J2 378.3 J2 378.3
J3 144.6 J3 144.6
J4 293.2 J4 293.2
J5 27.2 J5 27.2
J6 50.5 J6 50.5
J7 11.1 J7 11.1
J8 977.7 J8 977.7
J9 1,593.0 J9 1,593.0

 

 다. 주거용지

 

도    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C C1 37,788.5 C1 37,788.5 기숙사,후생관
C2 53,764.0 C2 53,764.0 아파트,영빈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제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나. 지원시설용지

  ◦ 상업지원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B1
 
B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락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집회 시설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단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건축한계선 지정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D D1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9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중 중 폐수처리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E E1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F F1 용도 허용용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치하는 재활용시설(분리수거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G G1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67조에 의한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H H1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중 소방파출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I I1 용도 허용용도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65조에 의한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J J1
~
J9
용도 허용용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설치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농수로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다.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1
~
C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락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집회 시설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단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건축한계선 지정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A A1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불가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나. 지원시설용지

  ◦ 상업지원시설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B B1
~
B2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역에 설치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D,E
F,G
H,I,J
D1,E1
F1,G1
H1,I1,
J1~J9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다.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C C1
~
C2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역에 설치
▪보행자통로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자동차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13.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없음)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위치 고시내용 비고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
1,717,344.7㎡ 금회 변경은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지형도면 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구:인주2공구)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원
1,811,585.8㎡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산시 투자유치과(☎ 041-540-264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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