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방법에 따른 신청 자격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무주택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으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주택건설지역에 분양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지역거주 요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성년자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분양아파트가 포함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거주 요건 완화
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도권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기준의 충족 요구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자산보유기준 확인>에서,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기준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순위
공공분양의 순위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민간분양의 순위
민간분양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함.
구분 | 자격요건 |
① 수도권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② 수도권 외의 지역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세대주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④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는데, 2017. 10.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08.03 시행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2017.09.06 시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 2018.08.28. 시행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고객센터, FAQ -청약 제한,투기과열지구란? >
※ 1순위 제한 2순위란?
(질문)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민영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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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
민영주택 |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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