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부지 소유자
건축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이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하여 건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그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독주택 : 30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50호입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한옥
공동주택 :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50세대입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 4m 이상 6m 미만으로 가능)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m 이상일 것
나. 폭 4m 이상 6m 미만인 진입도로는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m 이내일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다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제외)
임대사업자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민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전단).
부동산투자회사(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집합투자기구(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함,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신고 된 직장주택조합(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으로 한정)에게 그 건설량의 4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본문).
국민주택을 단체공급 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
우선공급 순위
사업주체는 단체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제4항).
√ 제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제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제3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지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우선분양 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본문).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지역 중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수의 30%의 범위 내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분양 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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