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계획 확인
공공주택 공급계획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전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후단).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홈페이지나 < LH공사 청약센터 >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확인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공공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일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은 < 전자관보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확인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3조제1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분양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5년을 초과하지 못함) 전매행위가 제한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관심이 있는 주택지구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지구 주변의 시설 확인
소규모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안에서 100,000㎡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제1항).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주택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관심 있는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되는 간선시설 확인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법」 제28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국가 : 우체통
이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로, 철도, 공원, 녹지,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제2항), 관심 있는 주택지구에 설치되는 간선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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