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청약통장을 대신하는 청약 상품으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이다. 이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일정 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일경제, 매경닷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종류청약통장 설 명 가입가능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
청약예금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
청약부금 |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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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청약통장 명의변경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고객센터, FAQ, 청약통장, 청약통장 명의는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4호, 2019. 1. 2. 발령·시행) 제2조]
√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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