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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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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1. 1. 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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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정한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대체로 7일 이내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제14조).

 

※ 할부계약의 당사자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말합니다.

“신용제공자”란 소비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할부금의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소비자가 할부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신용카드회원 등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할부수수료의 공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할부수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이란?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원칙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아래의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구분내용

1.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늦은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4.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5.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 및 2.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6.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7.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 위의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예외

다만,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나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보일러, 전기냉방기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일반 할부가격의 경우에는 10만원 미만)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위의 2.부터 4.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2.부터 4.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만일, 해당 재화등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입증책임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할부철회권의 행사방법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위의 “간접할부계약”이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위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신용제공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제공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할부철회권의 효력발생일

청약철회의 효력은 그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할부철회권 행사의 효력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등을 반환해야 하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지연배상금의 반환

이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함)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후단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5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반환의 제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함)이 제공된 때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이미 사용된 부분에 대한 비용 청구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9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재화등 반환비용의 부담 및 위약금·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 청구 중지 또는 취소 요청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용제공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신용제공자는 위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위에 따른 요청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소비자가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신용제공자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요청을 지연하여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5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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