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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며칠 이내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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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1. 1.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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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보상금 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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