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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몰수의 대산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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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12.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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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설시를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따라서 비트코인은 무형의 재산에 해당이 되고 몰수, 추징도 가능합니다. 재산적 가치는 국가가 인정하고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고, 여기에 강제력이 부여되면 화폐기능도 갖추게 됩니다.

각종의 페이도 압류가 될 겁니다. 이제 압류사건에 있어 상당히 광범위해 진 것은 맞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압류이전에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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