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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 - 손해를 안 날, 가해자를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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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6.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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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참조조문으로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되겠습니다.

반면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750조~제766조 규정) 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일한 손해배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불법행위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행위라는 것과 이로 인해 손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에 있어 채무불이행은 같은 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는 규정입니다.

이에 비해 불법행위는 같은 법 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므로 시효가 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위의 불법행위에 있어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를 한 날’, ‘손해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한 판결을 보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드문 경우지만, 5세 때 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부작용을 17세 무렵에 ‘알게 되었다’면 이 또한 17세 무렵에 그 ‘손해를 안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술한 채무불이행시 손해입증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이 어디에 해당 되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해당 되는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경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로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운송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라는 판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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