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5조에는 도로무단점용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금지행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위 1항의 ‘파손’으로 인해 교통방해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113조 벌칙을 살펴보면,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이하 생략)
도로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보면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그리고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판결로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생략)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2 판결).
한편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요약해 보면, 건축법상 4미터 미만의 도로라 해도 관할청의 지정이 있게 되면 도로법 적용이 될 것이고, 또 ‘사실상의 도로’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면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도로에서 무단점용을 하게 되면 도로법에 의해 처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음주를 했다고 반드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할 수 없지만 음주 상태의 운전은 경험칙상 판단력의 저하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이 월등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대인사고의 위험성과 치사율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도로교통법 제68조 ③항 1호에는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벌칙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량한 보행조차도 처벌이 되는데 어찌해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지하 내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처벌여부를 고민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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