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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배너를 옮겨서 돌려주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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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5.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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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으로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① 손괴 ② 은닉 ③ 기타 방법으로 ④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되네요.

여기서 타인의 물건을 감춘 경우에도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본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재물손괴·업무방해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1.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상고이유를 보면,

가)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를 홍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 사건 각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세워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공소외인은 위 각 광고판을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창고에 넣고 문을 잠가 버렸고,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공소외인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이 사건 각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겼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라) 이 사건 각 광고판은 그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점포 앞에 영업을 위한 배너광고 한 개 쯤은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함부로 가져가거나 다른데 가져도 놓으면 안되겠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통째로 들고 가면 절도, 영업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 숨기거나 가져가면 손괴가 되겠네요.

기타 방법은 페인트로 내용을 못알아 보게 한다던지, 현수막을 찢어 버리는 경우, 또 현수막을 반으로 접어서 내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효용을 해한)에도 손괴에 해당이 되겠네요.

불법현수막도 함부로 제거하면 손괴가 되겠네요. 단지 철거해서 관할청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없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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