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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까지 부른 상습 허위신고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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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5. 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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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 죽음까지 부른 상습 허위신고 "징역 20년"

 

타일러 베리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에서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해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의 허위신고 중 한 건은 무고한 청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은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베리스(26)에게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베리스는 플리바게닝(유죄인정 협상)을 통해 허위신고 51건을 인정, 이 같은 형량을 받아들였다. 징역 20년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허위신고로 선고된 가장 긴 형량이다.

보도에 따르면 베리스는 허위신고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2월 베리스는 캔자스주 위치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버지에게 총을 쐈고 그는 사망했다. 어머니와 형에게도 총을 겨누고 있다”며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경찰에 위치타에 있는 엉뚱한 집주소를 댔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 거주하던 앤드류 핀치(28)라는 청년을 사살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던 베리스는 경찰에 붙잡힌 뒤 “온라인 게임을 하다 사소한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고 장난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상대는 현 집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를 말했고, 당시 그곳엔 핀치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핀치 가족의 변호인인 앤드류 스트로스는 “오늘 판결은 핀치 가족이 정의를 얻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고 했다.

이른바 ‘스와팅(Swatting)’이라 불리는 장난전화는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스와팅은 신분을 숨긴 채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특정 장소로 경찰 특수기동대(SWAT)를 출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일보 손양하 기자

기사의 요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이 착오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을 사살시킨 사건이다. 즉, Α가 B를 허위신고할려고 했는데, 착오로 인해, C의 주소지를 잘못알려주었고, 출동한 경찰은 C를 사살한 사건이네요.

신고의 내용은, Α가 B로 가장하여, ① 내가 아버지에게 총을 쐈고 그는 사망했다.(존속살해) ② 어머니과 형에게도 총을 겨누고 있다.(존속살해 및 살인의 실행착수 단계)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의 다른 사람 C를 진범으로 알고 사살해 버렸네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개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의 "의사표시" 중에는 "비진의표시"라는 것이 있는데, 속마음과 표시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거짓말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상대방이 농담이거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거나, 알았을 때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위 사건은 상대방인 경찰이 "알수 있었거나, 알았을 때"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중차대한 업무를 보는 곳에 저러한 신고가 들어왔으니 누가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안이 중대하고 허위신고 건수가 51건에 이르고, 경찰을 도구로 이용해서 관련이 없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가 발생해서, 최고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징역20년이면 자신이 직접 살인을 했다고 펑가된 사건 같습니다.

위 사건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A가 허위신고를 통해 경찰을 도구로 이용해서 B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거나, 적어도 저러한 신고를 하게되면 B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로 처벌된 것같습니다. 허위신고처벌로는 엄청난 형량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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