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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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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4.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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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위 판결에서 ‘재물’, ‘주관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유무’, ‘소극적 관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의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는 ‘적극적 가치’, ‘소극적 가치’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가치' 란 물건이 본래의 용도로 일반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소극적 가치’는 ‘적극적 가치’처럼 거래될 수 없는 것이지만 ‘본래의 용도 이외’에 특정 당사자 사이서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관적 가치’는 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개인적 입장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관적 가치’의 예로는 가족사진, 결혼웨딩사진 등을 들 수 있겠네요.

판례는 주주명부가 기재된 용지도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재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이러한 절도죄의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는 한 시장에서 치 한 마리만 집어 먹어도 절도가 된다고 봐야 되지만 극히 경미한 사안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므로 처벌까지는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도 절도죄의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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