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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림행위 벌금100만 원 판결」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0. 4.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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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볼 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이하)

사건은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에는 화분을, 뒤쪽은 트렁크를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70만 원의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검사의 청구보다 많은 벌금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 확정』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0,000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는 사안입니다.

검사의 벌금70만 원의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약식절차가 있고 제457조의2에는 “형종 상향의 금지 등” 규정이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는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검사의 청구만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은 검사가 수사결과를 보고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만 처분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검사는 벌금70만 원, 법원은 벌금100만 원이면 위에서 본 “형종 상향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형종 상향 금지”는 형의 종류를 달리하여 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을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약식은 벌금인데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종류가 상향”된 것이 되므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주정차차량의 번호판 가림행위에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법원이 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형에 해당되어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은 공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으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①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달고 운행했을 경우 형법 제238조 공기호 부정사용에 저촉되고, ②번호판을 가려서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

③차량 트렁크에 자전거를 매달아 놓아 번호판이 가려져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성립되겠습니다.

여하튼, 검사의 약식처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내용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해야지 일단 정식재판청구하고 보자는 식의 다툼은 오히려 불이익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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