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어디에 사는지 불명인 경우에 채권자는 소를 제기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소 제기 전에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해서 미리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는 본인만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6호에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는 규정에 따라 초본에 한정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4호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타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②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그리고 ③ 채무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소송 전에 미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채무자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익은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보고 사망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접촉도 해 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다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소송 전에 주민등록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선고된 경우 당연무효라는 판결로,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그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소는 당연무효이고 지급명령 또한 효력이 없고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지, 소장이 도달되고 난후 사망할 경우에는 무효는 아니고 상속인 등의 의한 소송수계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반환 의무』 (2) | 2020.04.17 |
---|---|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19) | 2020.04.16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 2020.03.29 |
[가계약의 법적 성격] (8) | 2020.03.28 |
자기소유 토지 분묘설치 후 경매등으로 타인에게 이전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여부 (4) | 2020.03.2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