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영업노하우, 위치적 이점이 포함되어 있고 양도양수인 간에 적절한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인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두고 간 시설에 대해 권리금을 달라고 할 때, 물론 임대인이 영업에 필요할 정도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권리금을 받을 경우 차후 임차인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판결을 보게 되면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 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2)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3)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 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4)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시와 같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았다고 해도 계약 존속기간을 보장했다면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기간은 공제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후 ‘건물주’에게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면, ① 임대인이 영업시설을 하고 권리금을 받으면서 영업기간을 보장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다. ③ 임대인이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 영업을 한 기간 외 나머지 기간을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
건물소유자와 임대인은 반드시 같지 않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매매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 (18) | 2020.04.19 |
---|---|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17) | 2020.04.18 |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19) | 2020.04.16 |
【소 제기 전 채무자의 주민등록발급 절차】 (24) | 2020.04.15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 2020.03.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