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8고단3893, 2019고단1192(병합), 1293(병합), 4176(병합),4833(병합), 5416(병합)
가. 사기
나. 협박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에서 2년 전 쯤에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관련 보도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위 사건이 당해 사건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사건이었는데 1심 종결된 것 같습니다.
사건요지는 개발이 안 되는 토지를 개발이 되는 것처럼 해서 5배 이상의 바가지를 씌워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병합심리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기’입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총13명이고, 검사가 7명, 변호사가 11명이었네요.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선임했습니다. 검사는 수사검사까지 합치면 더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고인 중에 6명이 집행유예선고가 났고 나머지는 전부 실형이 나왔습니다. 최고징역4년에서 최저 6월형입니다.
위 피고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명만 농지법위반 전과가 있고 나머지 전부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사건을 유추해 보면, 토지의 경우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도시에서는 분명히 보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현장과 지적도면을 대비해서 대충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는 산이나 임야는 경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지적도나 임야도 등 관련 서류들을 내 보이면서,
“(도면) 여기가 저기고, 저기서부터 저 저기까지, 그리고 저쪽으로 쭉 가서 저기 돌 있는데서.. 아니, 아니 저쪽 돌! 네, 네, 그 옆에 돌 보이시죠? 그 돌에서 옆으로 나무 한 개 있지요? 그 나무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저기 풀 많이 나있는데 보이지요, 거기서부터 개발 된다니까요.”
이러면 경계를 알겠습니까? 저렇게 말을 하니 대충 ‘아! 그래요,’ 하겠지만 나무에, 숲에, 풀에 가려져서 이 땅이, 도면 상의 땅이 맞는지 조차도 실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측량해서 깃대를 꽃아 두면 알겠지만, 산이나 임야는 현장에서 결코 경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 기획부동산 자기들도 개발 안 되는 토지는 매입해서 되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시키는가 하면 지주와 매매위탁형태로 해서 매매가 되면 매매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릴 땅 샀다가 못 팔아먹으면 고스란히 떠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저렇게 후지고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안 합니다. 기획부동산도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조금 더 나은 곳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시 주변의 변두리 땅이나 아니면 최근에 '종상향' 된 땅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런 땅도 기대 만큼의 시세차익이나 개발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 ‘용도구역’, ‘행위규제’ 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땅은 이 세 가지만 보면 ‘가치 파악’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땅이 개발되고 하면 자기들 다하지 뭐하러 다른 사람보고 사라고 하겠습니까? 위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17) | 2020.04.18 |
---|---|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반환 의무』 (2) | 2020.04.17 |
【소 제기 전 채무자의 주민등록발급 절차】 (24) | 2020.04.15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 2020.03.29 |
[가계약의 법적 성격] (8) | 2020.03.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