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앞서와 같이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은 동기의 착오태양과 매수인의 중과실요건에 대해 설시한 판결입니다.
사건개요는,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는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대법원은 착오로 인한 취소 요건으로 표의자의 ‘중과실’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로는, 건축업자가 중개인의 말을 듣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20-30평 가량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했지만 실제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업자가 목적달성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건축업자(원고)가 도로 편입 부분이 표시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라며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면 민법 제572조 제②항에 의한 해제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조문을 보면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므로 목적달성이 불능일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겠네요.
위와 같은 사안은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을 동시에 청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적 청구는 착오로 예비적 청구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한다면 위 사건의 피고는 패소를 면치 못할 운명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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