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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부동산 경매 -- 아는것이 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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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12. 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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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목적 부동산의 가격을 저감시키는 요소 중 하나는 분묘기지권이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 지분 등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경매 토지를 살필 때 항상 분묘의 존재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분묘와 장례에 관한 풍속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매 토지, 특히 임야에 유연, 무연의 분묘가 소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분묘기지권의 성부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지료도 낼 의무조차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료를 내야하고 당사자 사이에 그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뿐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하게 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기지권과 성질상 유사한 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7조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상권소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유추적용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고 있는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위 판례의 사안은 2013. 2. 20.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가 2013. 11. 26. 소송으로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경우이었다. 법원은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위의 사안은 분묘기지권자의 태만이 불러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역으로 보면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권리 제한의 위험으로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법리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특히 경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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