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근에 토지가 나오면 사야할까요? 아님 팔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홍성군 공고 제 2022-2050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지정(안)에 대해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홍 성 군 수 1. 공람기간 :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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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9.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