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치료 후 의사과실 인정 판결」
사건경위를 보면 택시사고를 당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난 후 퇴원해도 되겠다는 소견에 따라 퇴원하기 전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 물리치료기계가 없었던 관계로, 손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켰습니다. 판시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그런데 위 병원에는 물리치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 따로 없어 피고는 진찰용침대에 위 소외 1을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그의 좌측다리를 이리저리 꺾는 방법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②환부관절강직상태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리를 이리저리 꺾어 위 소외 1이 그 무릎에 굉장한 통증을 느껴 이를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분 내지 3분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위 다리를 꺾어 환부 내의 금속고정물이 이완되고, 위 골절부위가 다시 골절되..
판례가 알고싶다
2020. 12. 1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