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시행하는『아산 탕정지구 지구외 기반시설(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08.
아 산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아산 탕정지구 지구외 기반기설(도로) 개설사업
나. 사업위치 :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938m, B= 18.5~23.5m
다.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4.12.31.
마.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515번지 외 81필지
나. 지장물 : 위 토지상에 소재한 모든 지장물건 등 일체-
다. 보상대장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은 게재 생략하며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우리시 홈페이지(http://asan.go.kr)에 게재
※ 붙임 토지조서 조서 참조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12.09. ~ 2022.12.23. (15일간)
나. 열람장소 : 아산시 건설교통국 도로과(충남 아산시 시민로456, 본관3층)
다.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의 누락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 아산시청 도로과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공고일 이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나. 보상방법 :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완료 후 현금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금 산정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 ⇒ (협의 불성립시)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5.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안내
가.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나. 추천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다. 작성요령 : 별도 첨부
6.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다. 본 공고와 별도로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 불명, 송달불능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합니다.
라.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기타 보상에 관한 내용은 아산시 도로과 도로시설팀(☎041-540-29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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