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대상요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입주자저축 요건 |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8조제1항 본문).
※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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