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3항 전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3항 후단).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와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2항 전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및 제3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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