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이란?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휴게음식점 영업
√ 일반음식점 영업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공유주방 운영업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다만, 아파트(위의 아파트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 제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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