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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해당하는 폭행과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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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2. 9.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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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구류(拘留): 자유형의 일종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해집니다.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지우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폭행에 대한 판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2. 8. 76도3758 판결).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10. 8. 85도1915 판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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