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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 및 다툼으로 인해 부득이 민사소송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이런 민사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시간적 비용적 불합리할 때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간이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조정의 개시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 을 참고하세요.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화해의 종류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 소액심판 및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소액심판 및 이행권고결정 > 을 참고하세요.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을 겁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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