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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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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2. 6. 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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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그 외 자금 목적에 따라 조건은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개별 자금 공고 참고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 제로페이 가맹 및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0.1%p 금리 우대)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
(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재창업·업종전환)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8쪽 참조]

 

 
특별경영안정자금 
 
목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입니다.
 

 

지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위기지역 지원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경영애로자금  재난, 전염병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1억원  연 4.0%  8년 (3년 거치)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도시 재생, 재개발 인근지역 소상공인  1억원  2.0%  5년 (2년 거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소상공인 규모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 + 0.4%p  운전 5년 시설 8년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3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신청·접수 및 접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9쪽 참조]
 
성장촉진자금 
 
목적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입니다.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최근 3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18쪽 참조]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75 호, 2021. 12. 31. 발령·시행), 20쪽 참조]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목적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예) 2020.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20년으로 2022.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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