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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 상생협약 ,문화백화현상 (도시재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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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6.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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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률은 약칭 ‘도시재생법’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해 되겠습니다.

입법목적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도시재생"이란 ①인구의 감소, ②산업구조의 변화, ③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③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④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⑤경제적ㆍ사회적ㆍ 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로는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함에 있어 ‘주민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하에서는 재생사업 추진체계, 전략, 사업의 시행, 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재생지역의 ‘상생’이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상생’의 주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렇다면 도시를 재생함에 있어 ‘상생’이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와 관련하여 ‘구도심’이라는 낱말을 볼 수 있는데 이 낱말은 ‘젠트리피케이션’과 무관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 논지로는, 우리나라 생계형 소상인들은 가급적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념에 자리 잡고 있는 ‘큰돈’은 못 벌어도 생계를 유지하며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상인들이 중심상권의 변두리에서, 하나 둘 모여 지역상권 내지 골목상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편적 과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소상인들이 이루어 놓은 지역상권이 핫플레이스로 뜨게 되면 이때 대자본이 침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대자본의 침투는 경제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인들의 생활터전은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집세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 쫓기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투어리스티 피케이션’은 관광지에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상업이나 유흥지로 변하고 이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으로 원주민이 떠나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사, 일각에서는 ‘젠트리’든, ‘투어리스티’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권의 획일화입니다.

상권의 획일화는 작지만 개성 넘치는 가게들을 없애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백화현상을 들고 있습니다.

바닷속 산호가 죽으면 석회성분으로 주변이 하얗게 변하듯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문화의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 되어 결국에는 다시 침체를 맞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눈앞의 이윤만을 중시하고 투기를 부추겨 거주 지역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활력과 인심 모두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중심 시가지의 인구가 감소하고 교외의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도심공동화현상’ 또는 ‘도넛화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간이 텅 비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에는 또 다시 침체를 맞는 운명에 처해지고 되고, 이러한 운명단계라면 이때부터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위에서 본 “도시재생”을 정의한 문맥과 연결하여 볼 때 이것을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상권의 순환국면은 결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작용을 떠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는 고도의 가능성과 우리 사회의 병리적 문제를 포태하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 있어 위에서 본 ‘도시재생법’이 예정하고 있는 취지로 ‘구도심’의 ‘재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법의 입법취지는 오랜 시간을 통해 집적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탄생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술한 법률은 공리계에서 말하는 ‘정합성의 원리’ 상 ‘그것과 그것이 동시에 부정될 수 없는’ 즉, 그것은 우리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무기로 살기 좋은 도시, 꿈을 가질 수 있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법률임이 문언상 명약관화 하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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