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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행위 책임 - 타인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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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6.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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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감독자의 책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살인강도 강년법죄 저지른 미성년자 연평균 3천명 넘는다.(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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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위 조문 내 제753조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으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입니다.

또 제754조는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으로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자가 고의나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변상책임 있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과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고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정감독의무자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 가에 대해 우리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는 것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다른 한편, 위에서 본 미성년자의 경우 위 제753조에 의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문 상으로 보면 미성년자 직접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또 미성년자의 능력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후단 생략)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47, 판결에서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의 소요문서에 의하여 타에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히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으면 유효한 거래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비유컨대,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는 건 매매에 해당이 되므로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용돈을 주게 되면 사용을 허락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용돈은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임을 자처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신의 용돈으로 위와 같이 담배를 구매하고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결과 식당 등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과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다면 의당 위 제753조가 적용되어 업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담배, 술 등을 판매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도, 근자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부지불식 간에 미성년자에 속아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따라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모든 범죄는 미성년자를 막론하고 수사와 처벌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딱히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일 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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