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1. 총, 소총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
2) 압축공기총, 가스충전식 총
3) 총기의 구성부품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 총기의 구성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반입 가능
4)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
5) 신호탄용 총
6)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7) 작살총
8) 새총
· 장난감용 활, 석궁, 화살, 물총은 객실반입 가능
2. 다음을 포함한 기절을 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
1) 총포용 및 막대형 전자충격기 등의 충격 장치
2) 동물용 전자충격기
3) 최루가스,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대상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화학물질 및 스프레이
·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 확인
·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 이하)까지만 가능
3.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2)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맥가이버칼(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5)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6)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7)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가능
4.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1) 망치, 쇠지레
2)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3)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4)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5) 볼트건과 네일건
5. 다음을 포함한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2) 아령, 볼링공
3) 빙상용 스케이트
4)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5) 무술 장비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6.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및 장치
1) 탄약류(실탄, 공포탄 등)
2)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 탄약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
7.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에 따른 액체‧분무‧겔류
1)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
2)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ⅱ]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X)
※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
8. 실탄류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9. 뇌관
10. 기폭장치 및 도화선
11. 지뢰, 수류탄, 기타 군사 폭발 용품
12. 폭죽, 조명탄
13. 연막탄
14. 다이너마이트,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15. 토치 (단,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및 위탁반입 가능)
16.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
17.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18.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독극물, 농약 등)
1. 상기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및 승객․승무원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중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10조에서 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동 고시 별표24에 따라 반입․운송하여야 한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검색과정에서 위험물이 발견된 경우 위 고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항공기 내로 반입코자 하는 물질이 화학성․유독성 물질인 경우에는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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