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0. 4. 18. 10:26

본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 권리금회수를 방해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사안을 보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자신의 아들이 직접운영’할 것이라며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하였고 그 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임대인이 “아들이 점포를 직접 운영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로는, 임차인이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신규임차인과 권리금6,000만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을 했는데 ‘직접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실제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실체를 유추해 보면, 임대인이 욕심을 내서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 보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설시이유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 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임차인이 패소했는데 패소이유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하는데 주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직접 운영’한다고 한 것이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더 이상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보고 여러 사실을 종합해서 임대차종료 시점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본 판결로 사료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