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다433**)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즉, 일반 채권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해주는 것이 과연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었는바,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하는 것은 특정 채권자를 위하는 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그만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취소를 당하게 된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각 대법원판결들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채권자 과잉보호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조장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할 것이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성●녀가 피고 김□순과 위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성●녀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매매예약 체결 이후 채 4개월도 되지 못한 시점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부도를 내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건설의 대표이사의 처로서 ◎◎건설의 경영 악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 성●녀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특정 채권자를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성●녀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김□순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자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 김□순의 항변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및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변호사 권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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