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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민사와 사기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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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2.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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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려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까지나 민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이 되는데 첫째, 행위자의 기망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기망에 속아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고 셋째,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가 기망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해 기망이 없거나 상대방이 안 속은 경우에는 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속으면 미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기망은 언제 있어야 하는가는 ‘행위 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판결을 보게 되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착오와 관련해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기 전에 변제할 능력이나 신용 등 “변제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꿔 말하면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왜 빌려 주었느냐 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가령, 甲과 乙이 금전소비대차거래를 몇 차례 하였는데 그때마다 乙이 변제를 잘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 했을 경우 甲이 착오를 일으켜 돈을 빌려주었다고(처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乙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일 뿐이므로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乙이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甲에게 기계구입 자금을 빌려 구입한 후 사업부진으로 기계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乙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고 甲도 착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네요.

그래서 사기죄는 무엇보다도 ‘행위 시’에 기망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은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 판결에 보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부분이 대주 입장에서 돈을 빌려 줘도 되는지를 결정할 중요한 부분의 기망이 없으면 불가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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