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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 이자소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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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1. 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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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송의 필요성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근거로 발생하고 원본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게 되지만 이미 발생한 이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는 원본과 별도의 채권이 됩니다. 원본과 별도의 채권이 된다는 것은 원본과는 완전히 별도의 채권이 되기 때문에 시효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 이자채권만의 양도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이자채권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원본채권을 양도하면서 이미 발생한 이자를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이미 발생한 이자는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된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1호에 의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그러므로 금전대여후 변제를 하지 않을 시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청구하게 되는데 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했으나 당장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 만큼 이자소송을 별도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건은 현재 이자청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중이고 송달여부와 관계없이 승소하게 됩니다. 이자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고 채무자들이 변제를 하지 않고 피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채무자들이 변제하지 않고 시간 끌면 된다고 생각한는 것 같은데 대단히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아래의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일사안에 대해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는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관 다수의견의 요지를 살펴보면,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과 같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의 경우 소의 이익은 있다"는 것이고 또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은 법리에 의해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판결이후 변제받지 못한 기간의 이자는 별도의 청구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고 後訴가 前訴의 기판력을 받는다 해도 後訴가 시효중단제소일 경우 소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므로 핀결이후 이자청구의 필요성은 있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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