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과 보증인 등의 책임에 관하여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의 규정 취지"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나.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이고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는 2004. 5. 9. 사망하였는데,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소외 1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06. 12. 27. 실제 배당할 금액 53,242,146원을 배당함에 있어 확정일자 임차인인 김자영에게 50,000,000원을 1순위로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채권금액 80,018,630원 중 2,274,215원을 배당한 사실, 원고는 김자영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김자영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어서 김자영이 소외 1에 대하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1은 2007. 2. 28.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의 상속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김자영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들은 자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외 1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들은 채무자인 소외 1과 더불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구상채무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나.항에 보면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는 것이므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 채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구상채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는 것이므로 종속된 채무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위 다.항의 사실관계로 원고는 파산채권자이고 채무자 소외 1은 남편 소외 2가 사망하면서 처와 자녀가 2의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원고인 파산채권자는 소외 1의 지분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는바
그 부동산의 임차인인 김자영이 1순위였으므로 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채권자는 80,018,630원 중 2,274,215원만을 배당받으므로 인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또 위 라.항의 “소외 1의 상속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김자영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들은 자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외 1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라는 것이므로
소외 1의 상속분에서 김자영이 전액배당 받았으므로 나머지 자녀들이 김자영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으로 이에 면제된 부분에 대해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가 자녀들에게 구상권(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지만 구상채권 또한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파산채무자는 위 법 제566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나머지의 채무는 전부 면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믹스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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