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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명예훼손 판례

by 모아모아모아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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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자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 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사상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판결요지와 같이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중상 모략의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서 정신상 고통을 발생케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또 위와 같은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판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킬 경우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을 보면,

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라는 판결입니다.

근래에는 차명폰(대포폰)을 이용해서 타인을 비방할 경우 가해자를 쉽게 찾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좋은 근거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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