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 판결요지
“아파트 1층 입주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고를 포함한 1, 2층 입주자들의 입장,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 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과거에 공동주택 1층 소유자들이 승강기와 관련한 비용문제로 이의제기가 많았었는데 위 판결로 보면 균등 부과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공동주택 1층 소유자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보시다 시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지 않게 되면 같은 법 제102조(과태료) ③항 11호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1층을 균등 부과하던 것에 대해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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