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11조).
민법에서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 하여 민법 제216조에서부터 제244조까지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상린관계의 종류로는 통행에 관한 것, 배수·유수에 관한 것, 경계에 관한 것, 경계를 넘은 수목에 관한것, 건물의 건축에
관한 것 등이 있습니다.
상린관계 중 수도 등 시설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비용을 요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https://blog.naver.com/b920685/221706755857
민법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최근 상린관계와 관련하여 법원이 급수공사를 위해 이웃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 등 시설권의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이웃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한 사례(2015다247325)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및 1, 2심 법원의 판단
甲은 2014년 7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자신의 신축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는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 乙 소유인 도로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승낙을 해달라고 했지만 乙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자 甲의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 법원은 甲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甲의 수도 등 시설권 보장을위해 乙은 이 사건 도로 중 급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甲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乙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甲은 乙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사용 승낙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乙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용부분에 대해 민법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자신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甲이 乙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승낙소송에서甲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c920685/221702860089
대법원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승낙이 없더라도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乙상대로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의 소처럼 乙을 상대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민법 제289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상린관계를 규정한 민법 취지에 입각한 판결임과 동시에 수도 등 시설권 행사 방법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나, 이 건의 경우 결국 각하 판결이 되어 甲은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또 제기해야만 종국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로 - 박병규 변호사
https://hinetpc1999.tistory.com/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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