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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도로 판례 -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제기 전까지 사용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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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11.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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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사용수익권 포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39524 판결, 대법원 2009.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공장지역 내 도로로 이용되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소 제기 전까지 사용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면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위 토지에서 분할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위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임에도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는 2004년 12월경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각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심지어 피고 주식회사 OOO에게는 이 사건 도로를 울주군에 기부 채납함으로써 이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권리포기각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들 또는 전소유자들에 대해 이 사건 도로의 사용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위 각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여 위 각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로로 제공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사용승낙을 함으로써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그 사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상당히 저감되어 있으므로 헐값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향후 지료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에 대한 가치는 그 토지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지료나 부당이득금 등 금전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은 법원이 인정하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로 박병규 변호사

사안은 틀리지만,

어제 뉴스에 공장의 진입 도로부지 낙찰받아서 과도하게 사용료 및 매각을 추진하면서 길막는 것 때문에

공장이 부도에 직면했다고 나오더라구요.

도로 부분을 간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c920685/22171253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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