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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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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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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시 제2019- 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아산시 점양동 일원 신정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공원녹지과(041-540-29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일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나.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붙임]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

신정공원

근린

공원

아산시 점양동

73번지 일원

228,091.00

-

228,091.00

건고1968-643

(1988.10.22)

 

 

 

������ 도시관리계획(신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기 정

재정비 및 구역축소 반영

변 경

비고

부지

면적

(㎡)

건축면적(㎡)

부지

면적

(㎡)

건축면적(㎡)

부지면적

(㎡)

건축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총 계

655,000

2,994

2,994

223,714

1,024

1,024

223,714

(23,581)

3,005

(3,005)

4,488

(4,488)

 

공원시설

소 계

54,839

2,994

2,994

24,794

1,024

1,024

13,485

(9,388)

3,005

(3,005)

4,488

(4,488)

시설율

6.03%

(39.81%)

조경

시설

수공간, 파고라, 평의자

5,415

-

-

-

-

-

241

(241)

-

-

 

운동

시설

다목적운동장

1,995

-

-

-

-

-

-

-

-

 

교양

시설

전시관, 박물관, 야외전시장 등

13,750

330

330

12,309

330

330

3,942

(3,942)

2,438

(2,438)

3,398

(3,398)

 

편익

시설

음식점, 주차장, 화장실

15,047

2,400

2,400

4,310

562

562

2,977

(2,977)

567

(567)

1,090

(1,090)

 

관리

시설

관리사무소

1,320

264

264

660

132

132

-

-

-

 

도로

도로, 산책로

17,312

-

-

7,515

-

-

6,325

(2,228)

-

-

 

녹지 및 기타

600,161

-

-

198,920

-

-

210,229

(14,193)

-

-

녹지율

93.97%

(60.19%)

 

※ 변경의 ( )내 면적은 금회 사업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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