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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집행 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를 2020년 7월 1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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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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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집행 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를 2020년 7월 1일 시행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면 그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에 제한을 받게되는거죠.

 

 

이렇게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을 조성하지 않아 수십년간 가만히 놔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런 보상 조치도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20년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효가 되는 일몰제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도시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지만 계획 조차도 없이 방치하다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토지들을 수용하려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들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지수용 방법은 지자테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거치게 됩니다.

 

 

◇ 토지 수용 절차

①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 ② 보상계획공고, 통지 후 열람

③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액 산정 (1차 평가) ④ 손실보상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⑤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⑥ 수용재결 불복시 이의재결 ▶ ⑦ 이의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통지 후 14일 이상 열람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보상대상자는 공고되거나 통지 된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 이후 1차 감정평가를 하고 평가된 보상금을 가지고 통지 후30일 이상 협의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신청서를 공고, 열람을 시키면 보상대상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2차 평가를 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해야합니다.

보상대상자는 보상금을 증액하고싶다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러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3차 평가를 거쳐 이의재결을 하고 이마저도 보상대상자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최초로 협의해서 산정되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수십년간 침해 당한 재산권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한지 따져보고 첫 걸음을 시작해야합니다. 첫 단계에서부터 원하는만큼의 금액이 산정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기에 초기 보상금에 집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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