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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신방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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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2. 18:33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19 - 1530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신방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864번지 일원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신방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5.

 

천 안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4,635.2

-

4,635.2

 

 

기정

13

파출소

파출소

공공청사

동남구 신방동 1549번지

661.0

-

661.0

충청남도 고시

제2005-146호

(´05.8.22)

 

변경

14

동사무소

공공청사

공공청사

동남구 신방동 1864번지

1,973.1

-

1,973.1

 

변경

15

소방 파출소

공공청사

공공청사

동남구 신방동 1539번지

1,009.6

-

1,009.6

 

기정

16

우체국

우체국

공공청사

동남구 신방동 1908번지

991.5

-

991.5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4

동사무소

공공청사

○시설명 변경

- 동사무소 → 공공청사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시설명 변경

15

소방 파출소

공공청사

○시설명 변경

- 소방파출소 → 공공청사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시설명 변경

 

※ 공공청사 이외의 시설은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6. 공공청사(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도면1

G2

용 도

∙허용용도

-기정 :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변경 : 공공청사 및 그 부대․편익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6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3류(12m)이상 도로변 : 1m

 

 

기 타

-

도면1

G3

용 도

∙허용용도

-기정 : 소방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변경 : 공공청사 및 그 부대․편익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3류(12m)이상 도로변 : 1m

 

 

기 타

-

 

▨ 변경 사유서

 

위 치

(가구번호)

위치

변 경 사 유

G2

신방동 1864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

G3

신방동 1539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

 

※ 공공청사 이외의 건축물은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 4 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 1 절 일반시행지침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변경)

 

구 분

허 용 용 도

기 정

- 우체국, 파출소,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변 경

※ 변경사유 :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

 

 

제 3 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 변경사유 :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

구 분

가구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기정

변경

동사무소

공공청사

G2

60%

300%

6층이하

준주거지역

소방파출소

공공청사

G3

60%

300%

8층이하

준주거지역

 

 

※ 조서 상세내용, 관계도면 및 시행지침 등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1. 열람기간 : 2019. 8. 5. ∼ 8. 27. (토․일․공휴일 제외)

2. 열람장소 :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공공청사14 시설명 변경 : 동사무소 → 공공청사

• 공공청사15 시설명 변경 : 소방파출소 → 공공청사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허용용도 변경

 

 

 

4. 관계도서(조서,도면,시행지침 등)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당해 열람(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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