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9 - 1530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신방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864번지 일원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신방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5.
천 안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4,635.2 |
- |
4,635.2 |
|
|
|||
기정 |
13 |
파출소 |
파출소 |
공공청사 |
동남구 신방동 1549번지 |
661.0 |
- |
661.0 |
충청남도 고시 제2005-146호 (´05.8.22) |
|
변경 |
14 |
동사무소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동남구 신방동 1864번지 |
1,973.1 |
- |
1,973.1 |
〃 |
|
변경 |
15 |
소방 파출소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동남구 신방동 1539번지 |
1,009.6 |
- |
1,009.6 |
〃 |
|
기정 |
16 |
우체국 |
우체국 |
공공청사 |
동남구 신방동 1908번지 |
991.5 |
- |
991.5 |
〃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4 |
동사무소 |
공공청사 |
○시설명 변경 - 동사무소 → 공공청사 |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시설명 변경 |
15 |
소방 파출소 |
공공청사 |
○시설명 변경 - 소방파출소 → 공공청사 |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시설명 변경 |
※ 공공청사 이외의 시설은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6. 공공청사(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획내용 |
도면1 |
G2 |
용 도 |
∙허용용도 -기정 :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변경 : 공공청사 및 그 부대․편익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300% 이하 |
|
|
높 이 |
∙6층 이하 |
|
|
배 치 |
- |
|
|
형 태 |
- |
|
|
색 채 |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3류(12m)이상 도로변 : 1m |
|
|
기 타 |
- |
도면1 |
G3 |
용 도 |
∙허용용도 -기정 : 소방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변경 : 공공청사 및 그 부대․편익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300% 이하 |
|
|
높 이 |
∙8층 이하 |
|
|
배 치 |
- |
|
|
형 태 |
- |
|
|
색 채 |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3류(12m)이상 도로변 : 1m |
|
|
기 타 |
- |
▨ 변경 사유서
위 치 (가구번호) |
위치 |
변 경 사 유 |
G2 |
신방동 1864 |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 |
G3 |
신방동 1539 |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 |
※ 공공청사 이외의 건축물은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 4 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 1 절 일반시행지침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변경)
구 분 |
허 용 용 도 |
기 정 |
- 우체국, 파출소,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
변 경 |
※ 변경사유 :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 |
제 3 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 변경사유 :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
구 분 |
가구번호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비 고 |
|
기정 |
변경 |
|||||
동사무소 |
공공청사 |
G2 |
60% |
300%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소방파출소 |
공공청사 |
G3 |
60% |
300% |
8층이하 |
준주거지역 |
※ 조서 상세내용, 관계도면 및 시행지침 등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1. 열람기간 : 2019. 8. 5. ∼ 8. 27. (토․일․공휴일 제외)
2. 열람장소 :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비고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 공공청사14 시설명 변경 : 동사무소 → 공공청사 • 공공청사15 시설명 변경 : 소방파출소 → 공공청사 |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 허용용도 변경
|
|
4. 관계도서(조서,도면,시행지침 등)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당해 열람(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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