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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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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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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9-273호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7-36호(2017.02.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의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일

 

천 안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29-133 번지 일원

62,079.1

충청남도고시

제2005-9호

(2005.01.20.)

-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654번지 일대

61,909.0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2,079.1

감)170.1

61,909.0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6,449.1

감)486.0

5,963.1

9.6

-

도 로

6,449.1

감)486.0

5,963.1

시설 설치 후 무상귀속

공동주택

소 계

55,630.0

증)315.9

55,945.9

90.4

기업형임대주택

부지포함

획지1

55,630.0

증)315.9

55,945.9

공동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면적(㎡)

법정기준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280.82

감)

3.32

277.50

86.45㎡이상

 

지하주차장

63,869.67

증)

135.54

64,005.21

-

 

경비실

49.99

 

-

49.99

-

3개소

경로당

239.26

감)

10.24

229.02

207.9㎡이상

3,658㎡이상

(1,000세대이상)

작은도서관

240.22

증)

103.61

343.83

33㎡이상

어린이집

375.04

증)

60.83

435.87

343.2㎡이상

어린이놀이터

1,651.23

 

-

1,651.23

1,605.3㎡이상

주민운동시설

1,986.24

감)

158.84

1,827.40

-

근린생활시설

1,869.88

증)

22.61

1,892.49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공동이용시설의 면적은 소수둘째자리 이하 절사)

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2,079.1

획지1

55,630.0

천안시 원성동

429-133일대

공동주택

50%이하

300%이하

105m이하

변경

61,909.0

55,945.9

(증315.9)

천안시 원성동 654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65.97㎡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60%이상

변경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66.01㎡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총 건설세대수의 60%이상)

: 총 계획(건설)세대수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뉴스테이 정비사업

완화 적용

◦ 상한용적률 300% 이하 적용 (공동주택부지)

: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계획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적용

 

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요약)

비고

환경보전

・ 강우 시 토사유출은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방지

・『환경부 고시 제2007-180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LNG)를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

・ 계획지구 내 맨홀, 집수정,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우수배제

・ 오수는 기존오수관로에 연결 후 천안시 하수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 후 재활용품은 재생처리업자와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며, 잔여분은 천안시 폐기물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함.

・ 발생분뇨는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규제, 공사장비의 분산투입

효율적인 공정관리 실시, 가설방음판넬 설치(고정식+이동식)

 

재난방지

・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

・ 가로경관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계획

현재의 환경과 사업시의 환경을 비교검토

・ 현 생활환경의 보전에 초점을 두고 생활환경위주의 계획 검토

・ 홍수등의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마련

・ 하수시설 및 기타 정비기반시설을 망라한 종합적인 방재대책 고려

 

 

마.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요약)

비 고

교육환경

보호

・ 남산초교 통학로를 감안한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건의

・ 통학생 시거확보를 위한 중앙로상 횡단보도 인근 노상주차면(3면) 제거 건의

・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 남산초등학교와 직접 연계되는 보행자통로 설치방안 건의

(통학생 안전 및 편의 도모)

・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에 의거한 건설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요령 준수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한 특정공사 사전 신고 절차 이행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주1)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주2) 조합원 분양주택 기정 273세대는 도시재생과-383호(‘16.01.13) 관련 조합설립변경 인가 시 ‘조합원 수’ 반영
변경 255세대는 2019.5월 기준 분양신청결과 반영

구 분

합 계

조합원 분양주택

기업형 임대주택주1)

세대수

기 정

1,579세대

273세대

1,306세대

변 경

-

감) 18세대

증) 18세대

변경후

1,579세대

255세대주2)

1,324세대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획 지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세대)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2,079.1

획지1

55,630.0

천안시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

313

지하2층

지상14~35층

15개동 1,579세대

313

 

변경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1,909.0

획지1

55,945.9

(증315.9)

천안시 원성동 654번지

313

지하2층

지상14~35층

15개동 1,579세대

313

 

 

4.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변경)인가

천안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변경없음)

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 원성동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2,079.1

-

61,909.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6,449.1

감) 486.0

5,963.1

9.6

제3종일반

주거지역주)

55,630.0

증) 315.9

55,945.9

90.4

 

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부지임.

 

2) 용적률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획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에서 계획 가능하며,

○ 원성동구역은 개발가능용적률 300% 이하 적용

 

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원성동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계획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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