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9-273호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7-36호(2017.02.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의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일
천 안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29-133 번지 일원 |
62,079.1 |
충청남도고시 제2005-9호 (2005.01.20.) |
- |
변경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654번지 일대 |
61,909.0 |
-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2,079.1 |
감)170.1 |
61,909.0 |
100.0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6,449.1 |
감)486.0 |
5,963.1 |
9.6 |
- |
도 로 |
6,449.1 |
감)486.0 |
5,963.1 |
시설 설치 후 무상귀속 |
||
공동주택 |
소 계 |
55,630.0 |
증)315.9 |
55,945.9 |
90.4 |
기업형임대주택 부지포함 |
획지1 |
55,630.0 |
증)315.9 |
55,945.9 |
공동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
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
면적(㎡) |
법정기준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관리사무소 |
280.82 |
감) |
3.32 |
277.50 |
86.45㎡이상 |
|
|
지하주차장 |
63,869.67 |
증) |
135.54 |
64,005.21 |
- |
|
|
경비실 |
49.99 |
|
- |
49.99 |
- |
3개소 |
|
주 민 공 동 시 설 |
경로당 |
239.26 |
감) |
10.24 |
229.02 |
207.9㎡이상 |
3,658㎡이상 (1,000세대이상) |
작은도서관 |
240.22 |
증) |
103.61 |
343.83 |
33㎡이상 |
||
어린이집 |
375.04 |
증) |
60.83 |
435.87 |
343.2㎡이상 |
||
어린이놀이터 |
1,651.23 |
|
- |
1,651.23 |
1,605.3㎡이상 |
||
주민운동시설 |
1,986.24 |
감) |
158.84 |
1,827.40 |
- |
||
근린생활시설 |
1,869.88 |
증) |
22.61 |
1,892.49 |
- |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공동이용시설의 면적은 소수둘째자리 이하 절사)
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2,079.1 |
획지1 |
55,630.0 |
천안시 원성동 429-133일대 |
공동주택 |
50%이하 |
300%이하 |
105m이하 |
변경 |
61,909.0 |
55,945.9 (증315.9) |
천안시 원성동 654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65.97㎡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60%이상 |
|||||||
변경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66.01㎡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총 건설세대수의 60%이상) : 총 계획(건설)세대수 100%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뉴스테이 정비사업 완화 적용 |
◦ 상한용적률 300% 이하 적용 (공동주택부지) :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계획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적용 |
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획 내용(요약) |
비고 |
환경보전 |
・ 강우 시 토사유출은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방지 ・『환경부 고시 제2007-180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LNG)를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 ・ 계획지구 내 맨홀, 집수정,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우수배제 ・ 오수는 기존오수관로에 연결 후 천안시 하수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 후 재활용품은 재생처리업자와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며, 잔여분은 천안시 폐기물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함. ・ 발생분뇨는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규제, 공사장비의 분산투입 ・ 효율적인 공정관리 실시, 가설방음판넬 설치(고정식+이동식) |
|
재난방지 |
・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 ・ 가로경관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계획 ・ 현재의 환경과 사업시의 환경을 비교검토 ・ 현 생활환경의 보전에 초점을 두고 생활환경위주의 계획 검토 ・ 홍수등의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마련 ・ 하수시설 및 기타 정비기반시설을 망라한 종합적인 방재대책 고려 |
|
마.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획 내용(요약)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 |
・ 남산초교 통학로를 감안한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건의 ・ 통학생 시거확보를 위한 중앙로상 횡단보도 인근 노상주차면(3면) 제거 건의 ・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 남산초등학교와 직접 연계되는 보행자통로 설치방안 건의 (통학생 안전 및 편의 도모) ・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에 의거한 건설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요령 준수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한 특정공사 사전 신고 절차 이행 |
|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주1)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주2) 조합원 분양주택 기정 273세대는 도시재생과-383호(‘16.01.13) 관련 조합설립변경 인가 시 ‘조합원 수’ 반영
변경 255세대는 2019.5월 기준 분양신청결과 반영
구 분 |
합 계 |
조합원 분양주택 |
기업형 임대주택주1) |
||||||
세대수 |
기 정 |
1,579세대 |
273세대 |
1,306세대 |
|||||
변 경 |
- |
감) 18세대 |
증) 18세대 |
||||||
변경후 |
1,579세대 |
255세대주2) |
1,324세대 |
||||||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획 지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세대)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철거후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2,079.1 |
획지1 |
55,630.0 |
천안시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 |
313 |
지하2층 지상14~35층 15개동 1,579세대 |
313 |
|
변경 |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1,909.0 |
획지1 |
55,945.9 (증315.9) |
천안시 원성동 654번지 |
313 |
지하2층 지상14~35층 15개동 1,579세대 |
313 |
|
4.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비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변경)인가 |
천안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5.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변경없음)
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 원성동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62,079.1 |
- |
61,909.0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449.1 |
감) 486.0 |
5,963.1 |
9.6 |
제3종일반 주거지역주) |
55,630.0 |
증) 315.9 |
55,945.9 |
90.4 |
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부지임.
2) 용적률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획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에서 계획 가능하며,
○ 원성동구역은 개발가능용적률 300% 이하 적용
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원성동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계획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리 285-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200호. 중로3-160호 (0) | 2019.08.02 |
---|---|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0) | 2019.08.02 |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공공청사,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0) | 2019.08.02 |
천안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123-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북면1657호) 실시계획인가 고시 (0) | 2019.08.02 |
천흥산업단지 진입도로(중로1-47호) 개설공사 입찰공고 (0) | 2019.08.0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