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9-268호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천 안 시 장
������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10번지 일원
나. 면적
- 기정 : 88,993㎡
- 변경 : 89,049㎡, 증) 5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천안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개발시기:1997∼2001)로 선정된 청당동 일원 자연녹지 일부와 기존취락 형성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향후 천안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정비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청암프로젝트(주)외 1개사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기정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3-11번지 2층
- 변경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1, 10층 (논현동, 파크랜드빌딩)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
가.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2008.12.01) ∼ 공사완료공고일(2010년 예정)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2008.12.01) ∼ 공사완료공고일(2021.12.31)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0) | 2019.08.02 |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리 285-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200호. 중로3-160호 (0) | 2019.08.02 |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경미한 변경 (0) | 2019.08.02 |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공공청사,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0) | 2019.08.02 |
천안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123-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북면1657호) 실시계획인가 고시 (0) | 2019.08.0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