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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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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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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9-268호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천 안 시 장

 

������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10번지 일원

나. 면적

- 기정 : 88,993㎡

- 변경 : 89,049㎡, 증) 5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천안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개발시기:1997∼2001)로 선정된 청당동 일원 자연녹지 일부와 기존취락 형성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향후 천안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정비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청암프로젝트(주)외 1개사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기정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3-11번지 2층

- 변경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1, 10층 (논현동, 파크랜드빌딩)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

가.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2008.12.01) ∼ 공사완료공고일(2010년 예정)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2008.12.01) ∼ 공사완료공고일(2021.12.31)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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