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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변조한 후 이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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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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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변조한 후 이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이유로는, 『원심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는 판결이 있네요.

조문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문서를 위변조한 목적이 행사할 목적이어야 하고,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로 정의됩니다.

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 계약서, 청구서, 예금청구서, 예금통장, 차용증 등
② 사실증명에 관하 문서 : 사립학교의 성적증명서, 이력서, 각종 회의록, 영수증, 보고서 등

위 판결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에 대한 판단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결론은 모티터에 나타난 것은 '문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을 위번조하는 것은 문서위변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위 사건이 무죄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규정위반이 성립되니까, 다른 조항으로 처벌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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