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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례2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 - 동일한 채권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시 누적적 근저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대위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동일한 채권 담보로 여러개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시 누적적 근저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대위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 2023. 2. 11.
부동산 판례 =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 채권압류 【판결요지】 ​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왔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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